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 재판에 의한 이혼신고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0.2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미국 재판에 의한 이혼신고

부부 중 남편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인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이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통해 한국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남편과는 사정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나갈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이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과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을 위한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시는 남편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은 남편분의 상황으로는  협의이혼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 법원을 통한 판결이혼 신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미국법원에 의한 판결이혼을 기초로 한국법원에서  미국이혼판결을 심사한후 미국 이혼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면 이혼신고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 (시.군.읍.사무소)으로 전달되어 처리하게 됩니다.  

미국 재판을 통한 이혼 구비서류는 
1) 이혼신고서 1부 (소정양식)
2) 최종 이혼판결문 (Final Judgment) : 미국법원 발행 원본 및 사본 1부
3) 최종 이혼판결문 한글 번역문 1부( 번역문 하단부분에 번역하신 분의 성명 기재 및 서명)
4)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는 사본
   가능하며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
5) 신고인의 여권 및 신분서류 (영주권 또는 운전면허증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이메일(koreapassport@gmail.com) 또는 전화(415-921-2251 구내 1003)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이혼신고 안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 4154208687)
관련법령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