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 서류 영사확인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1.1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미국 서류 영사확인

미국 유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고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대학에서 고등학교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요구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한국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에 제출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제출 기한도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확인담당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는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하므로 한국 내에서는
불가하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국제우편으로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사확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성적 및 재학증명서) 원본,
2. 당사자(학생)의 여권사본
3. 신청인(부모 중 한분)의 여권사본 및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 번호 / 이메일)
4. 수수료 1건당 $4

위의서류를 국제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수수료 및 우편비용($47.95)은 인터네셔널 머니오더로 보내주시면 조속히 처리하여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우편의 경우 지연 및 분실의 우려가 있어 EXPRESS MAIL로 발송합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415-921-225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 4159212251)
관련법령 :  재외공관 공증법제2조(공증사무의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