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여권 연장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1.1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여권 연장

자녀의 여권만료가 7월이라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중이며 현재 본인은 H1-b 비자이고 자녀는 H4 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우편으로 받지 않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모의 여권, 자녀의 여권, 자녀의 H4 비자 서류, 여권용 사진 1장(2인치X2인치), 수수료(8세 미만은 33달러, 8세 이상~18세 미만은 45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기간은 3주~4주 정도 소요되며 급하신 경우 DHL 특급배송 비용(23달러)를 추가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여권이 나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이메일(koreapassport@gmail.com) 또는 전화(415-921-2251)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질문 사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 415-921-2251)
관련법령 :  여권법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