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민의 배우자 복수사증 구비서류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1.2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중국인 와이프와 10년동안 중국에서 거주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갈 일이 생겨 일단 복수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국민의 배우자 사증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단기간  한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유효기간 3,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입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 원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1(사진부착)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신분증 사본

4.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외국인의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