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카자흐스탄 부동산 취득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4.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카자흐스탄 부동산 취득문의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 국적으로 부동산을(거주목적 주택또는 아파트) 취득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영주권(장기비자)을 취득시에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나 토지가 포함된 개인주택등은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가 불가합니다

토지 소유는 카자흐스탄인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적인 민원이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전화 : 8-7172-925-591~3 


E-mail : koreaemb-kz@mofa.go.kr 

 


- 주알마티 분관 


전화 : 7-727-246-8897,8898 

E-mail : almakorea@mofat.go.kr 

 

담당부서 : 외교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7-7172-925-591)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