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뉴욕경찰서에서 신원조회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4.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뉴욕경찰서에서 신원조회증명서 발급건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약2년간했었는데 그기간 동안 해당국가에서발급하는 신원조회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있고 국적도 한국이며 유학당시 범죄와관련된 어떠한경우도 없었습니다

위 증명서가 필요한이유는 현재 캐나다 이민신청을 진행중이고 그때 필요한 서류중 하나인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할까요 

 

A. 안녕하세요

뉴욕총영사관 영사과입니다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은 FBI로부터 지문수집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국내 거주중이시면 FBI 홈페이지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문의하시어 발급 절차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뉴욕주 범죄경력증명(good conduct record)는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할 수 있으나, 조회범위가 뉴욕주만 해당되므로 캐나다 이민업무에는 사용하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646-67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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