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뉴욕에서 근무중인 직장인의 재직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발급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4.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영사확인 문의/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취업 성공자들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서류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의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를 받으려고 했더니, 뉴욕에서는 서류에 포함된 서명에 대한 공인인증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에 포함된 고용주의 서명에 대한 인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공인인증사(notary public) 들이 필적 감정을 위해 고용주가 공인인증사 앞에 출석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또한 제 서명에 대한 공증만 받았고 고용주 서명에 대해서는 공증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포스티유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2. 영사확인 요청 

그래서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의 영사확인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사기업문서에 대한 영사확인 업무는 전담하지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만

아포스티유를 받기 어려운 현상황을 참작하여 영사확인을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영사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영사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시 이를 돕기위해 미국 이민국에 제출한 H1B visa 서류 패키지를 전송할 의향이 있습니다. 회사의 존재 여부와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제공해 드릴 터이니 영사확인이 가능하게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뉴욕총영사관 영사과입니다

 

1. 재외공관 영사확인의 대상은 주재국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기관(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아포스티유 가입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사유로 국가별 안내를 하지 않고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두가지다 가능한것으로 판단하여 둘중 한가지만 받으면 된다고 이해하여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에도 재외공관에 영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2. 공증시 서명인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 공증사를 회사로 모셔서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별도로, 본인이 서명한 것에 대한 공증을 받으셔도 되지만 이에대한 인정여부는 국내기관에서만 판단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내기관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측과 협의가 잘 진행되어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646-67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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