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에 영사확인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4.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영사확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뉴저지에서 인턴(J1 visa)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인증문서를 보낼 일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에 영사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직접 방문을 해야한다면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아니면 우편으로도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뉴욕총영사관 영사과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경로계약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사확인 불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한 절차는 각 주마다 다르며, 뉴저지주의 경우, 해당문서에 대한 공증(은행, realtor)을 받으신 후, 뉴저지 주정부(트랜튼소재)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관 홈페이지내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consul/consul/index.jsp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646-674-6070)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