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오스트리아인과 한국인이 혼인 시 구비서류와 이후 국적문제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5.0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오스트리아 남자와 결혼준비 중인데요, 필요한 서류라든지 한국국적을 버리지 않고 결혼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입니다. 

오스트리아 국적자와 우리나라 국적자의 혼인 시 필요한 서류와 국적문제에 관한 문의는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스트리아인과 혼인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오스트리아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하고 몇 년간은 오스트리아 체류허가증을 신청, 발급받아 지속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체류한 후, 오스트리아 국적취득 자격요건을 갖추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여 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원하지 않으시면 오스트리아 국적 취득(귀화)신청을 안 하면 됩니다.  

 

우선, 통상 국내에서 준비해오셔야 할 서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2), 혼인관계증명서(초혼이 아닌 경우 2부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음)로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아래 우리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임을 확인하는 것임)“ 스티커를 부착 받아 오스트리아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담당부처

외교부 별관 4층 영사민원실, 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80, Korean Re빌딩 4)에서 위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세가지 서류는 이후 오스트리아내의 번역공증인에게 독일어로 번역공증을 받거나 우리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방주마다 요구하는 방법이 다르니 오스트리아 관청에 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독일어본 출생증명서와 미혼증명서(초혼인 경우)/이혼증명서(초혼이 아닌 경우)를 인정해주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혼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스트리아 어느 지역의 관청에서 혼인식을 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 관할 관청에 구비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help.gv.at/Portal.Node/hlpd/public/content/142/Seite.1420000.html (영문

 

이곳에서 통상 필요한 서류로 출생증명서(Geburtsurkund), 미혼증명서(Ledigkeitszeugnis)/결혼자격증명서(Ehefähfigkeitszeugnis)/ 이혼한 적이 있는 경우 이혼증명서(Scheidungsurkunde)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Certificate of birth) 발급을 위해 필요하고, 혼인관계증명서는 초혼인 경우 미혼증명서(Ledigkeitszeugnis)/이혼한 적이 있는 경우 결혼자격증명서(Ehefähfigkeitszeugnis)/ 이혼한 적이 있는 경우 이혼증명서(Scheidungsurkunde)를 위해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 국적취득에 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elp.gv.at/Portal.Node/hlpd/public/content/136/Seite.1360000.html (영문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전화(+43 1 478 1991 68) 또는 이메일(mail@koreaemb.a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영사 올림

 

담당부서 : 외교부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01-478-1991)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처리 결과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