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권자의 재외국민 등록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5.0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영주권자의 재외국민 등록


제가 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한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한국으로 가족이 모두 돌아오면서, 아이들 학교 전입때문에
재외국민 등록이 필요한데, 현재 제가 한국에 체류하는 관계로 대사관 방문이 어렵습니다.
제 가족이 제 영주권/여권 사본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A. 안녕하세요. 시카고총영사관 안혜근입니다. 


한국에 체류중이라면 재외국민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http://usa-chicago.mofa.go.kr/korean/am/usa-chicago/consul/overseas/index.jsp 
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재외국민등록으로 가시면 온라인 등록 하실 수 있고 여권 사본, 영주권 사본, 그리고 미국 최초입국일이 찍힌 스탬프 사본을 영사관 이메일 (chicago@mofa.go.kr)이나 팩스 (312-822-0413)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이 된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7578)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사관 (312-822-9485 ext.1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담당부서 : 외교부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  1-312-822-9485)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