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5.05.0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13년 1월 27일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도 장애인등록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고 관련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며,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장애심사자료를(장애진단서, 장애상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며,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심사는 의사들의 전문적, 의학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등록 허용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국민(국적자)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외국국적동포(F-4)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정에 국외로 이주할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


 ⚬ 한국영주권자(F-5) -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 결혼이민자(F-6, F-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상기 대상에 대한 설정은 출입국 관리법 상 영주 및 거주와 관련한 체류자격을 참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이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및 거소신고된 외국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0)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44-202-3290)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