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 입영일 이전에 유학사유로 출국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20.05.25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 입영일 이전에 유학사유로 출국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직권으로 입영일자 통지가 되었으나 유학사유로 입영일 이전에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 사유로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 재학증명서 등 6개월 이상 국외체재 증빙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제출 한 후 입영일 전 출국 하는 자는 국외 입영연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학연기자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일 기준 15일 전까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국외 입영연기처분의 시작일은 출국일이며, 종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4세 이하자: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 실태조사 등으로 출국사유와 국외체류기간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 및 국외체류기간 만료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기간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