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청약 당첨 서류 제출 후 취소 (해외 파견)
구분
국토교통부
작성일
2020.06.01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청약 당첨 서류 제출 후 취소 (해외 파견)



A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공급 할 수 있음)

- 위의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 거주로 봄, 출국일은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

①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②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 1년 전, 1년 전~2년 전 기간을 각각 판단하여 한번이라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요건 미달)

* (적용례1)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우선공급 X, 기타지역 O

* (적용례2)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 : 우선공급 X, 기타지역 X

ㅇ 또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해당지역 거주를 우선공급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제2호(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 183일 초과)는 적용되지 않으나, 제4조제6항제1호(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 규정이 적용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청약이 불가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체류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공급자격을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58조가 적용되어 일정기간 청약당첨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제도 담당(이OO ☎ 044-201-3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