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법 9조의 적용범위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6.05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000입니다. 저는 00구청 건축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할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00구청 건축과에 질의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제2조 2항 4호에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동 법령에서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않으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외동포법 9조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등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이규정이 위과같은 경우에 적용될수 없는지 그 이유를 재외동포법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출입국정책 본부 담당자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잘못된 질의회신을 00구청에 하였으면 바로잡아 주시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를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로서 00시 00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미비로 신청이 불가하다는 아래와 같은 통지를 받았습니다.

- 신청 불가 사유 : 귀하가 제출한 서류 중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음.

☞ 00시 00구청의 행정처분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의 제출서류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는 “국내거소신고증“ 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