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벨기에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0.06.12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벨기에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국적을 먼저 포기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서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벨기에 당국은 선택에 의해 벨기에 국적을 취득한 국민에게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의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후천적으로 선택에 의해 타국적을 선택한 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취득일이 명기되어 있는 외국의 국적증명서, 신청서 및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서류, 외국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벨기에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는 벨기에 5년이상 거주, 세개의 공용어(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중 한가지를 사용, 국적 신청전 5년간 벨기에에서 근무를 하였거나 통합과정을 수강했어야 합니다.

벨기에 국적자와 혼인을 한 경우에도 3년간 함께 거주하였어야 하고 5년을 벨기에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세개의 공용어 중 한가지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벨기에 국적취득 신청은 거주지 시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벨기에 대사관 영사과 euconsul@mofa.go.kr로 문의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