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6.22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국적선택을 할려고 하는데 하는 방법이나 어디로 가야하는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한-중 복수국적자로 국적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과 처리기관, 필요서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성별, 연령, 한-중 복수국적자가 된 사유 등 개인적인 정황이나 어떠한 방식의 국적선택을 희망하시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

- 그러나 위의 대상 중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남성의 경우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2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인의 배우자(혼인 단절된 경우 제외), 독립유공자후손, 우수인재로 귀화허가를 받았거나 65세 이상 고령동포, 해외입양인, 독립유공자후손, 우수인재 사유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도 가능합니다.

- 국적선택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으나 국적이탈의 경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재외공관에서만 신청가능하니 주의 바랍니다.


- (공통서류) 주정부가 발행한 외국출생증명서, 외국여권사본,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와 외국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부모가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와 부모의 신분증 사본,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먼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후 국적선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포기) 외국국적포기(상실) 증명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①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원본대조 후 반환), ②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후 반환), ③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④ 외국 정규대학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한 경우(어학연수는 1년 이상) 학위증, 수료증, 성적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등, ⑤ 6개월 이상 해외주재 근무, 공무 파견 근무 입증(파견명령서 등) 중 택일), 만22세가 지난 이후 서약하려는 남성은 위의 서류 이외에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와 (병적증명서가 포함된)주민등록초본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45 또는 www.hikorea.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