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법제 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65세 이상자 국적회복 신청 관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7.03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현재 66세 외국시민권자의 국적회복관련 질문입니다.

52세에 미국시민권 취득하였고 61세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여권기간 만료전 여권갱신 후 출국(한국여권기간은 71세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제 65세가 넘어 한국에 복수국적(국적회복)을 희망합니다.

<질문>

(질문1) 국적법 제9조에서는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함. 1.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기피자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시민권자인 상태에서 한국여권으로 귀국하여 한국여권을 갱신한 경우, 국적 회복신청시 벌금등의 제재를 받게 되나요?

만일 벌금등 제재를 받을 경우, 한국국적회복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국 국적회복 신청서류중 <7.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신청 시 60세 이상의 경우 면제)>이 있는데요.

여기서 본국이란 어디를 말하는 건지요?



A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①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②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한국여권을 행사한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는지, 벌금등 제재를 받은경우 국적회복이 영구히 불허되는지 여부, ③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본국이 의미하는 국가가 어디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번 질의와 관련하여, 국적회복 신청자가 범죄 등으로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지, 국내법을 준수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등 품행이 단정한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국적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불허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품행단정의 요건)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며, 심사 시에는 국내 및 본국, 제3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3국의 범죄경력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②번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가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일에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한국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국적이 상실된 상태에서 한국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차후 출입국시 벌금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히 한국여권을 부정 행사한 사실만으로 국적회복이 영구히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 ③번 질의와 관련하여, 본국은 국적회복신청자의 현재 외국국적을 의미하며, 미국시민권자라면 미국을 말합니다. 참고로 만60세이상 국적회복신청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45 또는 www.hikorea.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