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민원
국적회복 허가 신청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민원 |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가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대한민국 국적상실자)
국적상실자로 보상금을 수령중이거나 신청하신분에 대한 생존여부 등 신상변동을 확인하는 민원 |
국적취득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사유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재취득입니다. |
국적선택신고
복수국적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국적보유신고
혼인, 입양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가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
등록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 가능 |
단기 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허가
등록 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주는 서비스 |
단기 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