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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이하 “전시회”라 한다)를 주관하는 (주)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주관자”라 한다)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의 전시 참가신청자(이하 “전시자”라 한다)간에 “전시회”를 개최할 전시장 사용과 행사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참가신청)
가. 전시자는 온라인 등록 및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고 참가비를 완납함으로써 참가자격을 득한 것으로 본다.
나.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기술지원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다.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 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비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라. 독립식 부스신청자의 경우는 반드시 간판과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조(참가비 납입조건)
가. 전시자는 참가비를 행사 30일전 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단, 모집기간 외에 추가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주관자가 정한 일자에 참가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나.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본 행사 전시자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다. 참가비를 초과 입금하는 경우에는 전시자의 환불요청서에 따라 초과입금액을 일정 기간 내에 환불처리 한다.
제 3 조(전시자 참가취소)
가. 전시자가 특정한 사유없이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전시자가 규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 전시자가 주관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하거나 행사 개최 전 30일내에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참가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행사 개최 30일전에는 전액 환불처리 한다.
제 4 조(전시준비)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및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 등의 전시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5 조(전시위치 배정)
가. 주관자는 국적, 전시품의 성격, 참가신청면적, 전시장의 공간,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시자의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전시장 관리)
가.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목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부스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안전관리규정상 가스를 사용하는 전열기구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기전열기구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단, 주관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 7 조(전시자 준수사항)
가. 전시자는 전시품의 법적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전시와 관련된 법적인 고소, 고발 및 소송 등에 연루되어 관련기관에 피해를 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전시자의 전시품은 신청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하며, 전시장 전체의 품위와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전시자는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이를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전시자는 부스운영을 위하여 상주요원을 상시 배치하며, 상주요원은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전시부스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 8 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가.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될 경우 제반공사에 따른 위약금 및 전시장 임차, 인쇄물 등 기집행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업체별 참가납입금액 비율로 반환한다. 단, 개최일이 변경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9 조(중도철수 금지)
전시자는 전시회 기간 종료 전까지 임의로 중도에 철수할 수 없으며, 전시자의 중도 철수로 인해 손해발생 시 전시자가 배상해야 한다.
제 10 조(전시자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가.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나. 전시자는 전시 및 장치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자사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도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다.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사고를 발생케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 조(전시장내 시설물 이용)
가. 주관자는 제1조의 전시장 시설을 전시자에게 제공한다.
나. 부스, 기본조명 및 전력 등 당초 참가비 범위 내에서 제공키로 한 시설과 기본 관리비 이외에 전시자의 사정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 12 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입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입·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3 조(방화규칙)
장치물 및 전시장내에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