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이하 “전시회”라 한다)를 주관하는 (주)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주관자”라 한다)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의 전시 참가신청자(이하 “전시자”라 한다)간에 “전시회”를 개최할 전시장 사용과 행사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참가신청)
- 가. 전시자는 온라인 등록 및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고 참가비를 완납함으로써 참가자격을 득한 것으로 본다.
- 나.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기술지원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다.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 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비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 라. 독립식 부스신청자의 경우는 반드시 간판과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 2 조(참가비 납입조건)
- 가. 전시자는 참가비를 행사 30일전 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단, 모집기간 외에 추가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주관자가 정한 일자에 참가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나.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본 행사 전시자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다. 참가비를 초과 입금하는 경우에는 전시자의 환불요청서에 따라 초과입금액을 일정 기간 내에 환불처리 한다.
- 제 3 조(전시자 참가취소)
- 가. 전시자가 특정한 사유없이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나. 전시자가 규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 다. 전시자가 주관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하거나 행사 개최 전 30일내에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참가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행사 개최 30일전에는 전액 환불처리 한다.
- 제 4 조(전시준비)
-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및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 등의 전시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 5 조(전시위치 배정)
- 가. 주관자는 국적, 전시품의 성격, 참가신청면적, 전시장의 공간,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시자의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나.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 6 조(전시장 관리)
- 가.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목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나.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부스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다.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안전관리규정상 가스를 사용하는 전열기구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기전열기구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단, 주관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라.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 제 7 조(전시자 준수사항)
- 가. 전시자는 전시품의 법적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전시와 관련된 법적인 고소, 고발 및 소송 등에 연루되어 관련기관에 피해를 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나. 전시자의 전시품은 신청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하며, 전시장 전체의 품위와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 전시자는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이를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라. 전시자는 부스운영을 위하여 상주요원을 상시 배치하며, 상주요원은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전시부스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 제 8 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가.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 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될 경우 제반공사에 따른 위약금 및 전시장 임차, 인쇄물 등 기집행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업체별 참가납입금액 비율로 반환한다. 단, 개최일이 변경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9 조(중도철수 금지)
- 전시자는 전시회 기간 종료 전까지 임의로 중도에 철수할 수 없으며, 전시자의 중도 철수로 인해 손해발생 시 전시자가 배상해야 한다.
- 제 10 조(전시자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가.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 나. 전시자는 전시 및 장치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자사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도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 다.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사고를 발생케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 11 조(전시장내 시설물 이용)
- 가. 주관자는 제1조의 전시장 시설을 전시자에게 제공한다.
- 나. 부스, 기본조명 및 전력 등 당초 참가비 범위 내에서 제공키로 한 시설과 기본 관리비 이외에 전시자의 사정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 제 12 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입 반출)
-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입·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 13 조(방화규칙)
- 장치물 및 전시장내에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