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활동 지원 사업 안내
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2항에 의거, 2015년 조사연구활동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5년 2월 9일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부
신청자격
국내에 소재한 재외동포 관련 연구단체 등
지원사업 유형
재외동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사업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사업계획서 제출
재단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사업내용,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지원요청액 사용용도 등 포함)를 비롯한 지원금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 정관, 단체연혁, 임원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서
o 제출기간 : 2015.2.10.(화)-4.24.(금) (24시간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후 접수 자동적으로 차단)
o 제출방법 : 코리안넷(www.korean.net)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원칙
① 코리안넷 홈페이지 개인 가입 및 단체회원가입(단체 승인 후 지원 가능)
② 코리안넷 ‘메인화면(팝업존)’ 또는 ‘재단사업(지원사업)’ 메뉴를 통한 사업신청
③ 최종제출은 코리안넷 마이페이지 사업신청조회 내 ‘신청완료’ 버튼 클릭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지원사업 문의 : 조사연구부 김나영 대리(☎ 02-3415-0094) |
사업선정 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 통보
o 기준 : 사업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o 통보 : ‘15.5월 초(예정), 선정 단체 개별 통지
지원금 교부, 사업평가
o 선정된 사업은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상세 내용 지원 통보시 공지 예정)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안내> |
기타
o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지원 받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o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o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o 지원금 이월 집행 요청시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