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지

2015년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활동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5.02.09

2015년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활동 지원 사업 안내



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2항에 의거, 2015년 조사연구활동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5년 2월 9일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부

󰊱 신청자격
    국내에 소재한 재외동포 관련 연구단체 등

󰊲 지원사업 유형
    재외동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사업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행사)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 영리목적의 사업
  • 개인 연구자의 연구 활동 및 리서치 회사 등의 사업행위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外 사용단체
  • 전년도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 국내 타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중복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제출
    재단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사업내용,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지원요청액 사용용도 등 포함)를 비롯한 지원금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 정관, 단체연혁, 임원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서
    o 제출기간 : 2015.2.10.(화)-4.24.(금) (24시간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후 접수 자동적으로 차단)
    o 제출방법 : 코리안넷(www.korean.net)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원칙
     ① 코리안넷 홈페이지 개인 가입 및 단체회원가입(단체 승인 후 지원 가능)
     ② 코리안넷 ‘메인화면(팝업존)’ 또는 ‘재단사업(지원사업)’ 메뉴를 통한 사업신청
     ③ 최종제출은 코리안넷 마이페이지 사업신청조회 내 ‘신청완료’ 버튼 클릭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지원사업 문의 : 조사연구부       김나영 대리(☎ 02-3415-0094)
     시 스 템  문의 : e-한민족사업부 이지은 대리(☎ 02-3415-0197)


󰊴 사업선정 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 통보
    o 기준 : 사업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o 통보 : ‘15.5월 초(예정),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지원금 교부, 사업평가
    o 선정된 사업은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상세 내용 지원 통보시 공지 예정)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안내>

   1. 지원금 용도의 임의 변경 집행은 불가 합니다.
   2. 사업 취소 시 재외동포재단에 지원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납 하여야 합니다.
   3. 지원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o 단체 운영비 : 공과금, 임대료, 기자재, 내부직원 인건비 등
     o 단체장 개인 경비 : 단체장 교통비, 식대 등
     o 타 단체에 대한 찬조금 경비 지원, 기부금, 장학금 등 
   4. 지원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빙이 가능한 방법(카드사용, 계좌이체 등)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5.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는 사업(행사)종료 2개월 이내에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사업(행사) 추진 시 인쇄물 등에 재외동포재단을 후원기관으로 명기 해야 합니다.
   7. 지원금 집행 지침 위반, 결과보고 내용 허위작성, 결과보고서 미제출 혹은 내용 미비한 경우 지원금 반납,
      차기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o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지원 받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o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o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o 지원금 이월 집행 요청시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