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운영방법

  • [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및 직무관련 "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곳입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사규를 위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센터의 예산 사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센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사규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행위 또는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임직원행동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 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수수하는 행위

유의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비윤리·이해충돌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

  1. STEP1 신고
  2. STEP2 접수
    (검사역)
  3. STEP3 내용검토
  4. STEP4 조사
  5. STEP5 조치
  6. STEP6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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