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지원

2024년 지원사업 수요조사

사업안내

사업개요


2024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ㅇ 신청 대상 : 전 세계 재외동포단체
ㅇ 수요조사일정
      - 단체 신청 : 2023.11.15.(수) ~ 2023.12.8.(금)<24일> (한국시간 기준)
        Submission Deadline for Group: 8th December. 2023 (Korea Standard Time)
ㅇ 사업 관련 문의
      - 하단의 '2024년 지원대상 사업' 리스트의 담당자 연락처 참고
ㅇ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
      - 전화 : 070-4101-0534(한국시간 기준 09:00~18:00)
      - 이메일 : pms01@okocc.or.kr
ㅇ 별도 수요조사 시행 예정 사업은 아래와 같음
※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조선족학교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재일민단 지원* 은 추후 수요조사 별도 안내 예정

* 일본 지역의 경우, 재일민단 지원 수요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바, 금번 수요조사 시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지원’,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전통문화용품 지원
   만 신청 가능


2024년 지원대상 사업
사업 신청 구분 목록

* 아래 신청하실 지원대상 사업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지원대상 사업 , 사업내용 , 담당자 연락처 , 진행상태로 구성
지원대상 사업 사업 내용 담당자 연락처 진행상태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안정적 정착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강화,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
○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한 활동
○ 동포사회 전반의 화합과 단결, 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 거주국 주요 인사 또는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우호를 증진하는 사업
○ 동포사회 신구 세대 간 소통 및 협업을 위한 사업
○ 동포단체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조직 운영, 회계투명성, 재원 조달 등에 관해 동포단체 간 정보 공유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을 위한 사업)
○ 동포사회 소외계층, 취약계층 지원 사업
○ 동포사회 소외계층, 취약계층 지원 사업
○ 한인이주 기념사업(30주년, 50주년, 100주년 등)

○ 기타 지원 불가 사항
    <공통사항> 적용(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문서의
    지원방향의 공통사항 참조)
재외동포협력총괄과
박한울 사무관
+82-032-585
-3200
hupark23@korea.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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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
○ 한민족 정체성 강화 및 차세대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육성사업
○ 거주국 주류사회 대상 한민족 전통문화 홍보활동
○ 거주국 주류사회 또는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문화예술 교류활동

○ 기타 지원 불가 사항
  - 독주(독창) 등 개인 공연
  - 문화원 등 국내외 타 부처(기관)에서 지원을 받거나 및 한국에
     본부를 둔 단체
  - 단체 연중 사업(연중시행 다수사업 신청)
  - 단순 정기사업(연주회, 발표회 등)

    <공통사항> 적용(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문서의
    지원방향의 공통사항 참조)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최윤희 주무관
+82-032-585
-3211
yh7024@korea.
kr


김은혜 주무관
+82-032-585
-3212
dbhye@korea.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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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차세대단체
활동
○ 차세대 단체 주최 활동 우선 지원
○ 지역·세대 간 교류 등 차세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차세대대회 리유니언 행사 포함)
○ 차세대 역량강화 사업(세미나, 교육훈련, 멘토링 등)

○ 기타 지원 불가 사항
    <공통사항> 적용(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문서의
    지원방향의 공통사항 참조)
차세대동포인권과
김주동 사무관
+82-032-585
3214
joo23@korea.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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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 동포경제인·단체 간 지역별 네트워킹 사업
○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동포사회 주요사업 등

○ 기타 지원 불가 사항
    <공통사항> 적용(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문서의
    지원방향의 공통사항 참조)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조문희 사무관
+82-032-585
-3221
moonlight55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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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조사
연구단체 활동
○ 국내외 재외동포 연구단체의 동포사회 실태조사 등 자료 조사, 기록·보관
   사업
○ 재외동포 관련 주요기록물(유물, 구술자료 등 포함) 자료의 디지털화
   사업 우선 검토
○ 동포사회 현안 연구·논의를 위한 학술회의 개최 등 계기성 프로젝트 사업

○ 기타 지원 불가 사항
  -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자체 학회지 및 학술지 발간사업
  - 문화체험 등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공통사항> 적용(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문서의
    지원방향의 공통사항 참조)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이강원 주무관
+82-032-585
-3204
2kangwon@korea.kr
 신청하기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 모국어 상실이 큰 국외지역의 한글신문 발행 관련 사업(해외)
   ※ 중국, 일본, 러시아·CIS지역 우선 검토

○ 기타 지원 불가 사항
  - 동포언론단체 자조역량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소식지 발간 등)
  - 일회성 행사
  -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단체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공통사항> 적용(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문서의
    지원방향의 공통사항 참조)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최윤희 주무관
+82-032-585
-3211
yh70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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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 거주국 정부, 타민족 커뮤니티 등 과의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실현 사업
  - 거주국 정부, 타민족 커뮤니티의 문화행사 공동주최 혹은 참여
     사업
  -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문화 교류 행사 공동주최 혹은 참여 사업
   - 한국 문화(K-Culture)·예술을 통한 공공외교 실현 사업
○ 거주국 정부 제정 ‘한인의 날’ 등과 같은 기념사업
○ 현지인 취약계층 지원사업
○ 아시아계 혐오범죄 대응 사업
○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 지원
  - 동포사회 풀뿌리 운동 지원
  - 재외동포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활동 지원사업
  - 한인 정치인(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 동포 권익신장 및 보호를 위한 이민 정책 개선사업
○ 기타 공공외교 성격의 행사

○ 기타 지원 불가 사항
  -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위한 사업

    <공통사항> 적용(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문서의
    지원방향의 공통사항 참조)
재외동포협력총괄과
김나영 주무관
+82-032-585
-32023
nykim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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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Programs
for Future Generation Overseas Korean Adoptees
○Projects in major priority hosted by the organizations of the
     overseas Korean adoptees
  - Enhancing mutual exchange and a sense of solidarity through
     building and promoting networks for overseas Korean adoptees   - Conferences, workshop, mentoring, or large events by
     continent/country/region
  - Projects related to establishing a sense of Korean identity and
    creating an ethnic bond for overseas Korean adoptees
  - Interchange activities between (the organizations of) Regional
    Korean Community
○ Legal support/advice for non-citizens/those seeking
     citizenship for overseas Koreaen adoptees
○ Local conference, seminar, public hearing, campaign, etc.
     for improv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overseas
     Korean adoptees
○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such as exhibitions,
     performance events in which overseas Korean adoptees
    participate
○ Projects related to collecting and archiving the history
    overseas Korean adoptees


○ Apply(Common Matters)
○ Other non-supportable items
   - Duplicated support projects with other agencies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차세대동포인권과
조지현 주무관
+82-032-585
-3218
jhy22@korea.kr
 Apply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
○ 코리아타운 환경개선 사업
  - 표지판 및 상징물 설치사업
  - 거리정비 및 치안개선 사업
  (가로등 및 CCTV 설치 사업)
○ 코리아타운 홍보 표준화 사업
  - 한국문화의 올바른 전파를 위한 표준화 작업(한국 전통음식 표기
    법, 조리법 등 표준화 사업과 코리아타운 정보 및 안내서 등)
○ 코리아타운 발전을 위한 주재국 관할 관청과의 공동 협력사업
  - 코리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상설 협력체 운영
  - 거리명, 구역명을 '코리아타운'(가칭)으로 공식행정등록하는사업

○ 기타 지원 불가 사항
   - 주재국 인허가 불가능 사업
   - 타민족과의 갈등 및 분쟁 소지 사업

    <공통사항> 적용(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문서의
    지원방향의 공통사항 참조)
재외동포협력총괄과
박한울 사무관
+82-032-585
-3200
hupark23@korea.
kr
 신청하기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 한글학교협의회 주최 교사연수 지원
  - 파견강사 필요시, 전문분야 및 예산(숙박,강연료 등) 반드시 포함
  - 한글학교협의회 부재 지역의 경우, 한글학교 연합 연수
○ 한글학교 교사,운영진 역량 제고를 위한 교장단 워크샵, 연수 등
○ 기타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워크샵 프로그램 등

○ 기타 지원 불가 사항
  - 한국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글학교 교사연수
  -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자체 학회지 및 학술지 발간사업

    <공통사항> 적용(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문서의
    지원방향의 공통사항 참조)
동포교육문화지원과
김가이 사무관
+82-032-585
-3209
kkasey0728@
korea.kr
 신청하기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 대륙별, 지역별 한글학교 교육역량강화 프로젝트(사업)중점지원
  - 한글학교 교육과정 개발, 역사교재 제작 등 교육 내용 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프로젝트, 한글학교의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등 콘텐츠 개발 관련 프로젝트
    ※ 결과물 제출 필수
○ 연합회(협의회) 단위의 사업 우선 지원

○ 기타 지원 불가 사항
   - 개별 한글학교 자체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일반적 수업활동 등
     (예시) 체험학습, 성탄절 행사, 부활절 행사, 종강식 등 수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특별활동
  - 재외동포청 지원금 용도가 전액 상금 집행인 대회는 지원 불가

    <공통사항> 적용(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문서의
    지원방향의 공통사항 참조)
동포교육문화지원과
박홍주 사무관
+82-032-585
-3208
hongju3931
@korea.kr
 신청하기
전통문화용품 ○ 재외동포단체(한인회, 문화예술단체, 한글학교 등)의 민족문화 유지·
    전승 활동 지원
○ 문화예술을 통한 세대간 교류촉진 지원
   - 한인회․문화단체 등의 행사 및 거주국과의 문화교류를 위한
    공공외교 활동 등
○ 지원품목: 전통악기, 전통의상, 민속놀이 용품 등 전통문화용품으로
     포함될 수 있는 품목

※ 발송 시 파손위험 물품은 지원 제외
※ 붙임 전통문화용품표준사양 참조

○ 기타 지원 불가 사항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있는 단체
   - 공관 의견 미제출 단체
   - 공연·강습 등의 용도가 아닌 단순 전시 목적 및 일회성 사업

    <공통사항> 적용(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문서의
    지원방향의 공통사항 참조)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최윤희 주무관
+82-032-585
-3211
yh7024@korea.kr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