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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03.02)을 발령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1996.12.31)」과「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37호, 1998.12.10)」과「동법시행규칙(행정 자치부령 21호, 1998.12.14)」을 제정하여 1998.01.01부터 시행

소극적·사후적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적극적·사전적 정보공개 및 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을 제정 시행('03.06.24)

최근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04.01.29, 시행: '04.07.30)